Donut.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6-10-23 시행) — 내용 보기

Donut 이용약관

공고일: 2026년 9월 23일 · 시행일: 2026년 10월 23일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도넛(Donut)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Donut"(이하 "서비스")에서, 회원 간 의류 대여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이 의류를 대여 목적으로 게시하고 다른 회원이 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대여자"란 자신이 소유한 의류(단품 또는 코디 세트, 이하 "상품")를 서비스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3의2. "룩"이란 회원이 대여 목적 없이 착장·연출을 보여주기 위하여 서비스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룩은 대여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란 서비스를 통해 대여자의 상품을 대여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5. "대여 거래"란 대여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상품의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회사는 대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6. "대여료"란 대여자가 상품별로 설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7. "정산금액"이란 대여료에서 대여자의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대여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결제금액"이란 대여료에 이용자의 중개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보증금"이란 대여자가 상품별로 설정하는 금액으로, 이용자가 수락한 손해 청구 금액 등을 제20조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직접 결제하는 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은 대여 신청 시 결제되거나 카드 한도가 묶이지 않습니다.
  9. "분쟁"이란 대여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의 손상·분실·반납 지연 등을 이유로 회원이 서비스 내 분쟁 접수 기능을 통해 접수한 사안과 제22조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보는 사안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신원 정보 표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서비스 초기화면(앱의 경우 설정 > 회사 정보 등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및 웹사이트 하단에 표시합니다.

제4조 (통신판매중개자 지위의 고지)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여 거래의 당사자는 대여자와 이용자이며, 상품의 정보·품질·상태 및 대여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1. 서비스 초기화면(앱 첫 화면 또는 홈 피드 하단) 및 웹사이트 하단
    2. 상품 상세 화면
    3. 대여 신청(결제) 화면 — 결제 버튼 가까운 위치
  3. 회사가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4. 회사가 대여 거래의 청약 접수, 대금 수령 등 통신판매업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그 수행 범위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5조 (거래 상대방 정보의 확인과 제공)

  1. 회사는 대여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청약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대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에 따라 대여자의 전화번호(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확인합니다)와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합니다. 대여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으면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
    1.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법원(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
    3. 거래 상대방인 이용자 — 대여자가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는 대여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거래 이행(배송·반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회원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4. 회사가 사업자인 대여자의 게시를 받는 경우, 개인 대여자와 사업자 대여자를 상품 화면에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제6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수수료 변경 포함)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서비스 내 알림 및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별 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운영정책이 이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가입)

  1. 가입하려는 사람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인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 방법과 관계없이 회원가입 절차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여 신청과 대여 등록(대여하기)은 만 19세 이상인 회원만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본인인증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은 회원가입 절차에서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정보를 사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제12조 제6항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된 회원은 그 기간 중 다시 가입하더라도 본인인증 단계에서 대여 신청과 대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5. 배송지, 반송 주소와 거래 동의(거래 책임 원칙에 관한 동의)는 회원가입 시가 아니라 회원이 처음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등록할 때 받습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 내에서 직접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정 관리)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도용 사실을 안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메뉴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진행 중인 대여 거래 또는 종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거래·분쟁이 끝날 때까지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회원은 해당 절차를 마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경고, 일정 기간 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순서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금지 품목을 게시한 경우
    2. 상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서비스 밖에서 직접 거래를 유도한 경우
    4.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송 또는 반납을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다른 회원에게 욕설·위협·성희롱 등 피해를 준 경우
    6. 제22조의3의 신고 또는 제24조의 분쟁 접수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거래가 정상 종료된 뒤에 적용합니다)
    7. 보유하지 않은 상품을 대여 상품으로 게시하거나,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을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8.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품의 상태를 바꾸는 보정을 하여 게시한 경우
    9.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를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게시한 경우
    10.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긴급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는 먼저 이용을 제한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용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알립니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 예정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둔 뒤 해지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회원의 이용은 정지됩니다.
  4. 제1항의 이용 제한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회: 경고
    2. 2회: 7일 이용 정지
    3. 3회: 이용계약 해지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1회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위조품·도난품 게시
    2. 사기
    3. 제22조의3에 따라 게시된 상품과 다른 물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상품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행위
    5. 성적인 콘텐츠 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6.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다시 가입하더라도 본인인증 단계에서 대여 신청과 대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본인인증 연계정보의 암호화 값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1.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지: 해지일부터 1년
    2. 제5항에 따른 해지: 해지일부터 3년
  7. 회사는 위반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 제한을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구체적인 위반 유형·판단 예시는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게시합니다.

제3장 상품 게시

제13조 (상품 게시)

  1. 대여자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대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품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 수와 거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1의2. 대여자는 처음 대여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스스로 표시합니다. 회사는 출시 초기에는 사업자로 표시한 회원의 게시를 받지 않습니다.
    • 1의3. 대여로 얻는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그 밖에 법령상 필요한 신고는 대여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이를 서비스 안에서 안내합니다.
  2. 대여자는 상품의 브랜드, 사이즈, 소재, 상태(오염·손상 부위 포함)와 실제 사진을 사실대로 게시해야 합니다.
  3. 대여자는 상품별로 대여료, 보증금과 최대 대여 기간을 설정합니다.
  4. 대여자는 게시물(사진·글)에 대하여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과 서비스 안에서의 노출·추천·소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회원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새로운 사용을 중단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이 별도로 동의(선택)한 경우에만 게시물을 회사의 SNS 계정, 광고 등 서비스 밖 홍보에 사용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회사는 새로운 사용을 중단합니다.

제13조의2 (상품 사진과 생성 이미지)

  1. 대여 상품의 게시물에는 대여자가 본인이 실제로 보유한 그 상품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이미지는 대여 상품의 게시물에 올릴 수 없습니다.
    1. 상품을 촬영하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낸 이미지
    2. 브랜드·판매처의 제품 사진, 다른 회원의 사진 등 대여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이미지
    3. 보유하지 않은 상품의 이미지
  2. 제1항의 사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보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1. 배경의 제거 또는 교체
    2. 밝기·명암·색온도·수평의 보정
    3. 자르기 및 크기 조정
    4. 상표, 얼굴, 그 밖에 상품과 관계없는 부분을 가리거나 지우는 것
  3.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 자체의 상태를 바꾸는 보정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1. 상품의 색상·무늬·재질을 바꾸는 것
    2. 오염, 얼룩, 해진 곳, 보풀, 늘어남 등 상품의 손상을 지우거나 가리는 것
    3. 상품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는 상품의 소재·색상 등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이미지를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미지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게시 화면에서 표시해야 하며, 대표 이미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이미지를 룩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가 제공하는 표시 기능을 사용하여 그 이미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6. 제5항에 따라 게시된 룩은 대여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원은 룩을 통하여 대여를 제안하거나 대여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7. 회사는 이미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2항의 범위를 넘는 보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표시는 게시한 회원의 책임이며,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15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8. 대여자는 대여를 등록할 때 게시한 사진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제14조 (게시 가능 품목과 금지 품목)

  1. 대여자는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주얼리, 시계, 모자 등 착용하는 물품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에서 게시 가능한 품목 분류를 정하여 게시하며, 대여자는 그 분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상품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가. 속옷(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착용 속옷. 브라탑·레깅스·타이츠·슬립·내복은 제3항에 따릅니다)
    • 나. 위조품 등 타인의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
    • 다. 도난품 등 대여자가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상품
    • 라. 의약품, 의료기기(도수가 없는 미용 렌즈를 포함합니다), 건강기능식품
    • 마. 주류, 담배, 전자담배
    • 바. 총포·도검·화약류 및 모의총포
    • 사. 자동차,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 대여에 등록·허가가 필요한 이동수단
    • 아. 동물
    • 자. 부동산 및 숙박 공간
    • 차.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가상자산 등 환금성이 있는 것
    • 카. 항공권, 공연·행사 입장권 등 권리를 표시한 증표
    • 타. 계정, 아이디, 자격증, 신분증 등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
    • 파.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매체 등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기기
    • 하. 음란물, 성인용품, 불법 복제물
    • 거. 관계 법령에 따라 대여·유통·판매가 제한되거나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물품
    • 너. 물품이 아닌 서비스, 용역, 권리
    • 더. 그 밖에 회사가 회원의 안전·위생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대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비스에 미리 고지한 물품
  3. 브라탑, 레깅스, 타이츠, 슬립, 내복, 양말, 수영복, 모자 등 피부에 직접 닿는 품목(이하 "위생 민감 품목")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 민감 품목의 위생 상태는 회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대여자는 게시 화면에서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위생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위생 상태(착용감·냄새·세탁 여부 등)만을 이유로 한 제22조의3의 신고와 제24조의2의 손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오염이나 게시된 상품과 다른 물품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대여자는 대여를 등록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1. 게시하는 상품이 본인의 것이거나 대여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진품이라는 것
    2. 제2항의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3. 고가품·귀중품 등 손상·분실 시 회복이 어려운 물품을 게시하는 경우 그 위험을 대여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조치)

  1. 회사는 게시물이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고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 게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유를 게시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게시한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대여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는 이 약관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이용자는 배송된 물품이 게시된 상품과 다른 경우 제22조의3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대여 거래

제16조 (대여료와 중개수수료)

  1. 대여자는 상품별로 대여료를 100원 단위로 설정합니다. 대여료는 3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대여료의 7.5%이며, 대여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각 수수료는 10원 단위에서 올림합니다.
  3. 대여자의 정산금액은 "대여료 − 대여자 중개수수료", 이용자의 결제금액은 "대여료 + 이용자 중개수수료"입니다. (예: 대여료 30,000원 → 각 수수료 2,250원 → 대여자 정산금액 27,750원 / 이용자 결제금액 32,250원)
  4. 대여료 결제에 드는 결제 수수료는 회사가 중개수수료 안에서 부담하며, 대여자의 정산금액이나 이용자의 결제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대여 등록 화면에서 대여자에게 대여료·중개수수료·정산금액을, 대여 신청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대여료·중개수수료·결제금액을 각각 나누어 표시합니다.
  6. 회사가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제3항에 따라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하며, 변경 전에 결제가 완료된 대여 거래에는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

제17조 (대여 기간과 반납일)

  1. 대여 거래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민법 제653조)입니다. 대여자는 상품별로 최대 대여 기간을 3일부터 14일 사이에서 정하며, 회사는 이를 상품 상세 화면과 대여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대여를 신청할 때 3일부터 그 상품의 최대 대여 기간 사이에서 대여 기간을 선택하며, 대여료는 대여 기간과 관계없이 대여자가 상품별로 정한 금액으로 같습니다.
  2. 대여 기간은 이용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그날을 1일째로 하여 선택한 일수째 되는 날이 반납일입니다.
  3. 예: 9월 1일 수령 + 4일 선택 → 9월 2일(1일째) ~ 9월 5일(4일째) → 반납일 9월 5일
  4. 상품 수령일은 택배사 조회에 배송완료로 기록된 날로 합니다.
  5. 이용자는 반납일까지 반송 택배를 접수하고 서비스에 운송장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마친 때 반납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반송 중 택배사의 지연은 이용자의 반납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6. 반납일의 계산에는 제17조의2를 적용합니다.
  7. 대여자가 최대 대여 기간을 바꾸더라도 이미 결제가 완료된 대여 거래의 대여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17조의2 (기한의 계산)

  1. 이 약관에서 「시간」으로 정한 기한은 그 시작 시각부터 정한 시간이 지난 때에 끝납니다. 토요일은 다른 날과 같이 계산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 접수 또는 재산에 관한 결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한은 그 기간 안에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자정(24시)까지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날이 다시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1. 제18조 제1항의 발송 기한
    2. 제17조의 반납일
    3. 제22조의3 제6항의 물품 회수 선택 기한
    4. 제22조의3 제6항 제1호의 이용자 발송 기한
  3. 제2항 각 호 외의 기한(검수, 자료 제출, 청구 응답 등)에는 일요일·공휴일에 따른 연장이 없습니다.
  4. 회사는 제2항이 적용되는 기한을 결제 화면과 해당 알림에 표시합니다.

제18조 (배송과 반송)

  1. 대여자는 결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발송하고 운송장 번호를 등록합니다. 이 기한에는 제17조의2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대여자가 제1항의 기한까지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결제 취소를 PG사에 요청합니다.
  3. 발송 비용은 대여자가,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각각 택배사에 직접 부담합니다. 회사는 배송 비용을 받거나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2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라 대여자가 물품을 돌려받는 경우의 반송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합니다.
  4. 배송 중 발생한 분실·파손은 택배사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회원은 택배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대여가 확정되면 회사는 대여자에게 서비스 안에서 택배 예약 방법(편의점 택배·택배사 예약 페이지 연결 등)을 안내합니다. 대여자는 원하는 방법으로 발송한 뒤 운송장 번호를 서비스에 입력합니다. 반송 시 이용자도 같습니다.
  6. 택배 계약의 당사자는 회원과 택배사이며, 배송 비용은 제3항에 따라 각 회원이 택배사에 직접 부담합니다. 회사는 입력된 운송장 번호로 배송 상태를 조회하여 수령일 등을 기록합니다.

제19조 (결제와 정산)

  1. 이용자는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토스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애플페이)로 결제금액을 결제합니다. 결제는 회사가 계약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대여자가 반납 상품의 검수를 마치거나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납된 것으로 본 때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정산금액을 PG사의 지급대행으로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2조의3의 신고, 손해 청구 또는 분쟁이 접수된 거래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제24조의 분쟁은 접수일부터 최대 14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 사유와 예정 종료일을 대여자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 처리는 PG사가 수행합니다.
  4.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3항에 따라 결제대금예치(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알리고 이용을 권고합니다.

제20조 (보증금과 청구 금액 결제)

  1. 보증금은 대여자가 상품별로 설정하며, 상품 상세 화면과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대여 등록 화면에서 상품의 구입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한 권장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참고 자료일 뿐 회사가 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대여 신청 시 보증금은 결제되거나 한도가 묶이지 않습니다.
  3. 제24조 제7항에 따라 합의되거나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자가 수락한 청구 금액과 제24조의3 제2항의 추가 대여요금은, 보증금 한도 안에서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직접 결제하고, 회사는 결제된 금액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결제 기한은 수락한 때(추가 대여요금은 반납이 완료된 때)부터 72시간입니다.
  4. 회사는 수락 즉시, 결제 기한 24시간 전과 6시간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과 결제 기한을 알립니다.
  5.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대여자와 이용자가 직접 해결합니다.
  6. 회사는 청구 금액을 정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하지 않습니다.
  7. 보증금은 담보가 아닙니다. 이용자가 청구를 수락하지 않거나 분쟁이 미합의로 종결된 경우, 회사는 보증금에서 대여자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내용을 대여자가 처음 대여를 등록할 때 별도로 확인받습니다.
  8. 이용자가 결제 기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대여 신청과 대여 등록을 제한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해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여자에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안내합니다.
  9. 제3항 결제에 드는 결제 수수료는 대여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결제된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를 뺀 금액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청구 등록 화면에서 대여자에게 예상 지급액을 표시합니다.

제21조 (반납 상품 검수)

  1. 대여자는 반납된 상품이 택배사 조회에 배송완료로 기록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에서 검수 결과(이상 없음 / 이상 있음)를 등록합니다. 이 기한에는 일요일·공휴일에 따른 연장이 없습니다.
  2. 이상이 있는 경우 대여자는 사진 등 근거 자료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세탁으로 해결되는 오염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있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대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검수 결과를 등록하지 않으면, 회사는 상품이 이상 없이 반납된 것으로 보아 거래를 정상 종료합니다. 회사는 배송완료 즉시, 기한 12시간 전과 3시간 전에 앱 알림과 문자메시지로 대여자에게 알리며, 각 알림에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상 없이 반납된 것으로 봅니다"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거나(발송 성공 기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문자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상 없이 반납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항에 따라 거래가 정상 종료된 경우에도 대여자는 제24조에 따라 분쟁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항은 정산의 진행에 관한 것일 뿐 대여자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제22조 (검수 결과의 처리)

대여자가 제21조에 따라 「이상 있음」을 등록하면 회사는 그 사실과 근거 자료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제24조의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반박 자료의 등록을 요청합니다.

제22조의2 (거래 증빙과 당사자 간 해결)

  1.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거래 단계별 증빙(사진·영상·운송장 등)을 서비스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상품의 가격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대여 거래에 같게 적용됩니다.
  2. 대여 거래에서 생긴 상품의 진위·상태·손상·분실·도난·반납 지연에 관한 분쟁은 대여자와 이용자가 직접 해결합니다. 회사는 그 분쟁에서 책임 여부를 판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상대방에게 대신 청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해 거래 기록의 제공, 제5조 제2항에 따른 상대방 정보의 제공, 외부 분쟁조정기관 및 법적 절차의 안내를 합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관계 법령에서 회사의 책임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집니다.

제22조의3 (게시된 상품과 다른 물품의 배송)

  1. 이용자는 배송된 물품이 게시된 상품과 다른 물품(빈 상자, 다른 옷, 위조품 등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상품의 배송완료 기록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자정(24시)까지 서비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개봉 사진과 받은 물품의 사진(또는 이를 대신하는 영상)을 함께 등록합니다.
  2. 회사는 신고 즉시 대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여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24시간 이내에 자료(이용자: 제1항의 증빙 / 대여자: 포장 전 영상 등 반박 자료)를 등록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요청 즉시와 기한 6시간 전에 앱 알림과 문자메시지로 알립니다. 이 기한에는 일요일·공휴일에 따른 연장이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제2항의 기한 안에 증빙을 등록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거래는 정상 진행됩니다.
  4. 회사는 제2항의 기한이 지나면 등록된 자료를 지체 없이 확인합니다. 게시된 상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결제 취소를 PG사에 요청하여 이용자의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대여자에 대하여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는 정상 진행됩니다.
  5. 회사는 제4항의 확인에서 상품의 품질·상태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받은 물품이 게시된 상품이기는 하나 상태가 게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릅니다.
  6. 제4항에 따라 환불된 경우, 대여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린 때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기한에는 제17조의2 제2항을 적용하며, 회사는 즉시·3일 전·1일 전에 앱 알림과 문자메시지로 알립니다.
    1. 물품을 돌려받음: 대여자가 반송 택배를 예약하고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며, 반송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운송장 번호가 등록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물품을 발송합니다. 이용자가 이 기한 안에 발송하지 않으면 대여자는 제24조에 따라 분쟁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보관 의무는 계속됩니다.
    2. 물품을 돌려받지 않음: 이용자가 물품을 처분할 수 있으며, 대여자는 이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대여자가 제6항의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대여자는 물품의 수령을 지체한 것으로 보며, 이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이후 발생한 분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민법 제401조). 그 이후 발생한 보관·발송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403조). 이용자는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대여 신청의 취소와 환불)

  1. 대여자가 발송하기 전: 이용자는 대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 전액이 환불됩니다.
  2. 대여자가 발송한 후(운송장 등록 후): 제22조의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사정에 따른 취소와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내용과 「빌리기 전에 상품 정보를 확인하세요」라는 안내를 대여 신청(결제) 화면에서 결제 버튼 가까이에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3. 배송된 물품이 게시된 상품과 다른 경우: 제22조의3에 따릅니다. 게시된 상품이기는 하나 상태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릅니다.
  4. 대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대여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단순 변심에 따른 7일 이내 환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대여 신청(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5. 대여자가 사업자인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이 조에 우선합니다. 이 경우 대여 기간은 이용자가 상품을 수령한 때 개시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수령 후에는 사용에 의한 가치 감소(같은 항 제2호)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상품 화면과 결제 화면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5장 분쟁

제24조 (분쟁 절차)

  1. 분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접수됩니다.
    1. 회원이 대여 거래와 관련한 손상·분실·반납 지연 등의 문제를 서비스 내 분쟁 접수 기능으로 접수한 경우
    2. 제22조에 따라 대여자가 「이상 있음」을 등록한 경우
  2. 분쟁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당사자 모두에게 표시됩니다.
    1. 접수
    2. 협의중
    3. 종결 — 협의완료(합의) 또는 미합의
  3. 회사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분쟁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지 판정하거나 배상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제공합니다.
    1. 거래 기록(결제·배송·반송·검수 기록, 등록된 사진·영상, 당사자 간 대화 기록)의 열람
    2. 당사자 간 대화 기능(대화는 회원인 동안 보관하며, 대화방을 나가도 상대방 화면에는 남습니다)
    3. 제5조 제2항에 따른 상대방 정보의 제공
    4. 상품의 구입 정보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배상비율표·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참고 금액의 표시. 계절·소재 구분이 없는 품목은 같은 기준의 춘추·동복 및 가죽 기준을 적용하며,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 품목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같은 기준의 「당사자 특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가 정한 금액이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5. 정부·플랫폼 협약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2025.9)의 안내
    6.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는 경우, 제4호·제5호의 기준을 참고한 권고 금액의 제시. 이는 회사의 판정이 아니며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5. 협의완료는 당사자 쌍방이 서비스에서 합의 사실을 확인한 때 성립합니다.
  6. 미합의 종결은 당사자 중 한쪽이 요청한 때 또는 접수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중 먼저 오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종결 3일 전에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7. 합의 금액은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 한도 안에서 이용자가 직접 결제하고 회사가 지급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당사자 간에 직접 지급합니다.
  8. 미합의로 종결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결제를 요청하지 않으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과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9.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기·도난 등 형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분쟁 절차 대신 제5조 제2항의 협조와 수사기관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24조의2 (손해 청구와 응답 기한)

  1. 대여자는 분쟁이 「협의중」인 동안 서비스 안에서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금액과 근거(사진·영상·견적서 등)를 등록합니다.
    1. 수선 청구: 수선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수선 비용
    2. 전손 청구: 수선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분실에 대하여, 상품의 구입 정보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세탁으로 해결되는 오염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용자는 청구 알림을 받은 때부터 72시간(이하 "응답 기한") 안에 청구를 수락하거나, 이유를 적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응답 기한 안에 한 번, 48시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구 등록 즉시, 응답 기한 24시간 전과 6시간 전에 앱 알림과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각 알림에는 청구 금액, 응답 기한, 그리고 "응답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분쟁은 협의중으로 계속되며 제24조 제6항에 따라 종결됩니다"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5. 이용자가 응답 기한 안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청구는 수락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분쟁은 「협의중」으로 계속됩니다.
  6. 수락된 금액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결제 기한 안에 직접 결제하고, 회사는 결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7. 이용자가 거절하면 분쟁은 「협의중」으로 계속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24조 제6항에 따라 미합의로 종결됩니다.

제24조의3 (반납 지연 추가 대여요금과 미반납 손해배상)

  1. 이용자가 반납일까지 제17조 제5항의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반납일을 넘긴 날마다 하루 대여요금(대여료를 대여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대여요금으로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대여 신청 화면에서 미리 표시합니다.
  2. 추가 대여요금은 반납이 완료된 때 제2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결제하고, 회사는 결제된 금액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3. 반납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반납되지 않거나 추가 대여요금의 누적액이 보증금에 이른 경우, 대여자는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품의 가액(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제3항의 가액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민법 제399조에 따라 그 상품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이전되며, 이후 상품이 발견되더라도 대여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액의 일부만 배상된 경우(수선비 등) 상품의 소유권은 대여자에게 남습니다.
  5.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추가 대여요금·배상금 포함)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6. 회사는 제3항의 경우 대여자에게 법적 절차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며, 반납이 지연되는 동안 이용자의 대여 신청과 대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사의 협조)

회사는 수사기관·분쟁조정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거나 회원이 법적 절차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거래 기록을 제공합니다.

제6장 책임

제2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립니다.

제2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밖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거래하도록 상대방을 유도해서는 안 되며, 거래 연락은 서비스 안의 대화 기능으로 합니다. 택배 송장 기재를 위해 받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거래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대여 기간 동안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사용해야 하며, 상품을 세탁하지 않고 사용한 상태 그대로 반납합니다. 수선·변형 등 대여자가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납된 상품의 세탁은 대여자가 하며, 정상적인 착용으로 생기는 단순한 사용감과 세탁으로 해결되는 오염은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수세탁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수선이 필요한 손상과 회복할 수 없는 손상·분실은 제24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자는 게시 내용과 같은 상태의 상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대여자가 알면서 게시하지 않은 손상은 제22조의3·제24조의 절차에서 대여자가 책임집니다.

제28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 간 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상품의 품질·상태, 손상·분실, 반납 지연, 당사자 간 약정의 불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사가 제4조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회사가 제4조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관련 법령상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정해진 경우
  2.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7장 기타

제3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6조 제3항의 기간에 따라 미리 공지합니다.
  2.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진행 중인 대여 거래와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유지합니다.

제31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내 알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으나, 회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32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약관과 회사·회원 간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22일에 공고한 개정 약관(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은 이 약관으로 대체하여 시행하지 않으며, 종전 약관(2026년 9월 19일 시행본)은 이 약관의 시행일 전날까지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개정 안내 — 다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