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6-10-23 시행)
공고일: 2026년 9월 23일 · 시행일: 2026년 10월 23일
Donut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바뀝니다. 회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바뀐 전문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다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 제8조 — 가입 시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제12조 —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재가입 제한 기간(1년·3년)을 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 게시된 상품과 다른 물품의 배송을 제한 사유에, 성적·미성년 관련 콘텐츠를 1회 해지 사유에 넣었습니다. 해지 전 30일의 소명 기간을 둡니다.
- 제13조의2 — 대여 상품에는 직접 촬영한 사진만 올릴 수 있고, 보정의 허용 범위와 인공지능 이미지의 표시 의무를 정했습니다. 제15조·제12조에 그 위반을 조치·제재 사유로 넣었습니다.
- 제14조 — 속옷의 범위에 스타킹을 넣었습니다.
- 제17조 — 대여 기간을 3~7일에서 3~14일로 넓혔습니다. 대여자가 상품별로 최대 대여 기간(3~14일)을 정하고, 이용자는 3일부터 그 기간 안에서 선택합니다. 대여료는 기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제13조 제3항에 최대 대여 기간 설정을 넣었습니다.)
- 제17조의2 —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일요일·공휴일)을 정했습니다.
- 제18조 — 발송 기한을 2일에서 48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 제20조 — 보증금 상한을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제21조 — 검수 기한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 제22조·제22조의3 — 하자 반품 제도를 없앴습니다. 게시된 상품과 다른 물품이 온 경우만 회사가 결제를 취소하며, 상품의 상태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 간 분쟁 절차로 해결합니다.
- 제24조의2 — 손해 청구에 응답하지 않아도 수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구를 수선·전손으로 나누었습니다.
- 제24조의3 — 반납 지연 시 추가 대여요금과 미반납 시 손해배상을 정했습니다.
- 제27조 — 세탁은 대여자가 하며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특수세탁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제5조 — 개정 전자상거래법(제20조의4)에 따라 개인 대여자의 신원정보 확인 항목과 분쟁 시 제공 대상을 정했습니다.
- 제23조 — 개인 간 거래에는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주요 개정 내용
-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을 받습니다(만 14세 확인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 제한 회원의 거래 제한 정보 보관 기간을 해지 사유에 따라 1년·3년으로 정했습니다.
- 본인인증 수탁자에 (주)KG이니시스를, 배송조회 수탁자에 (주)스윗트래커를 추가했습니다.
- 하자 반품 제도 폐지에 따라 알림 설명을 고쳤습니다.
- 분쟁 시 제3자 제공 대상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법원을 넣고, 거래 상대방 제공은 대여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으시면 2026년 10월 22일까지 탈퇴할 수 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약관 제6조 제4항)
문의: hello@donutapp.kr